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웰다잉법' 내년 시행…'연명치료' 문서 남겨야 혼란없다
〇 연명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7/0200000000AKR20170807155400017.HTML?input=1195m
□ 과도한 가격할인 등 불법광고 의료기관 318개소 적발
〇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음. 과도한 환자 유인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을 해왔으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다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도 많았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314
□ 사형 집행해야 하나…판사 "반대" vs 검사 "선고했으면 집행"
〇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검사와 이를 선고하는 판사가 실제 사형 집행을 두고서는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였음. 검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판사들은 과반수가 집행에 반대했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해 9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1천12명을 상대로 한 '2016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8/0200000000AKR201708080361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