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 대법원 판결서 건보공단 승소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한 뒤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해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 행위"라고 밝혔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0915363836504
□ 법원 "한의사 배제된 천연물신약 개발·사용 고시 무효"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9일 대한한의사협회와 김필건 대표 등 3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천연물신약범위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어서 한의사가 생약을 기초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및 면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음.
http://news.nate.com/view/20140109n28680
□ 반려동물 시대 '동물 잔혹사'
〇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수련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이들 기관의 해부 실습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관련 제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현재 대학, 병원, 기업, 공공기관의 실험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해부 등 동물실험을 할 수 있지만 초ㆍ중ㆍ고교와 수련원 등은 윤리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8000100&md=20140109003525_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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