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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분당서울대병원,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에 '소송';  뇌사 임신부 생명 결정권논란;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에 올해 4000억원 투자된다

  

 □ 분당서울대병원,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에 '소송'

  〇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미숙아로 태어난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를 상대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 이 병원 응급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남아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여아는 다운증후군으로 확인됐음.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도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모는 여아의 치료를 거부,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음. 분당서울대병원은 부모가 퇴원시켜달라며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 가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데려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여아의 생명이 위험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235

 

 

    □ 뇌사 임신부 생명 결정권논란

  〇 AP통신에 따르면 에릭 무노즈는 텍사스 지방법원에 아내가 인위적인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병원이 연명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며 가족을 대표해 병원이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음. 말리스 무노즈는 지난해 11월 갑자기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졌음. 당시 그녀는 임신 14주차였음. 무노즈는 아내와 나의 직업이 응급의료요원이기 때문에 평소 삶의 마지막이라는 문제에 친숙했으며, 아내가 인위적인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그녀 부모님도 동의했다고 말했지만 피소된 병원은 임신한 환자에게 생명유지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음.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의료계 관행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15/20140115005603.html?OutUrl=naver

 


     □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에 올해 4000억원 투자된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심의해 확정 발표했음. 올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255억원, 전년 대비 6.8% 늘어났고 이중 약 1274억원이 신규과제로 지원됨.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에는 예방, 진단, 치료 등 기술의 완성단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전체의 22%8703000만원(신규 3071000만원)을 투입함. 줄기세포·재생의료(신규 155억원), 보건의료정보(u-Health), 장기이식·나노의학 등 융·복합(신규 33억원), 신약개발(신규 1701000만원), 의료기기(신규 89억원), 한의약(신규 466000만원) 등 분야에 중점 투자함.

       http://news1.kr/articles/149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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