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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보험사도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위험 높아

  〇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해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주의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475

 

 

      □ 의료용 방사선 노출, 개인 관리 엄격해진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음. 우선 식약처는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CT) 때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2015년부터는 일반 엑스레이 촬영, 치과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임. 환자 개개인의 누적 피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를 위한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 법(가칭) 제정도 적극 검토 중임.

       http://news1.kr/articles/1507338

 

 

     □ FDA, 아마린 '바세파' 임상시험 관련 항의 기각

   〇 미국 FDA는 아마린의 생선유 제품인 바세파(Vascepa)'의 임상시험 실시 보증을 취소한 것에 대한 아마린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 바세파는 지난 2012년 혈액내 지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자에 사용 승인됐으나 아마린은 바세파를 이미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 심장질환 및 고지혈증 환자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음. 자문위원들은 바세파가 혈액내 지방 수치를 현격히 낮추지만 이런 작용이 심장 마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는지 불명확하다고 말했음. 임상시험 실시 보증 취소에 대한 아마린의 항의로 바세파의 적응증 추가에 대한 FDA의 최종 승인 결정은 연기됐음.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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