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〇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9997
□ 의료행위·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시급
〇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원문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80712
□ 장기 기증 후 "시신 데리고 가세요"…수습은 유족 몫
〇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장기 기증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도는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장기 기증이 끝난 뒤에 가족이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현실임.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함. 하지만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절반 가까이 협약을 맺지 않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27293&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