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혈소판 수혈 감염 사망자 첫 발생
〇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골수이형성증을 앓던 A씨(31)가 혈소판 수혈을 받다가 호흡 곤란이 일어나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10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음. 조사결과 A씨가 수혈 받은 혈소판 주머니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음.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어느 경로에서 감염됐는지는 결론짓지 못했음. 수혈로 인한 감염은 혈액 자체가 오염돼 생길 수 있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바늘로 채혈하는 경우 생길 수 있음. 또 혈액제제를 섞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해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혈소판은 20~24도의 상온에서 최대 5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오염에 취약함. 다른 혈액 성분과 달리 냉동보관하면 혈소판이 죽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온에서 보관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022940&code=11131100
□ 미숙아 만성폐질환, 줄기세포 치료 가능성 커졌다
〇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원순·장윤실 교수팀은 미숙아 만성 폐질환 치료제인 제대혈에서 추출한 간엽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뉴모스템’의 임상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 연구결과를 세계적 소아과학 학술지인 'Journal of Pediatrics'에 발표했다고 밝혔음.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미숙아 만성 폐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임신기간 24-26주의 초미숙아 9명을 대상으로 ‘뉴모스템’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뉴모스템을 투여한 미숙아에게서는 만성폐질환 발병률이 33%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존 고위험군 미숙아들의 경우 만성폐질환 발병률 72%) 미숙아 만성 폐질환은 미숙아의 사망과 합병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질환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1000021
□ 의료폐기물 처리 권역화, 명분 vs 실리
〇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폐기물관리법 18조에 7, 8항을 신설해 의료폐기물 처리 권역화를 실시하자는 것임. 전국을 수도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경·동남권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으로 나누고 해당 권역 의료기관은 해당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에게만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임. 홍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 시 의료기관과 처리업체 간 거리가 멀어지면 의료폐기물 수거 시 이동거리가 길어져 오염 등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설명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06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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