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 국가생명윤리정책원·한국공공조직은행, 공공기관 격상
국가생명윤리정책원·한국공공조직은행, 공공기관 격상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4월 말부터 기관 경영 공시 시작…건강증진개발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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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추가됐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등의 민간기관 형태였다.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일반·경영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게 되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기관 경영 공시는 오는 4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공공조직은행의 경우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해당된다.
현재 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총 8개 기관이 해당된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연구개발목적기관 중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으로 별도 분류됐다. 정부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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