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돌아보는 논의의 장 마련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돌아보는 논의의 장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운영현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 2. 26.(화),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있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며, 의료계‧윤리계‧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임(’18.2월∼)
□ 이날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발제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의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운영 경과 및 현황',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의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 발제 후에는 제도 시행 현장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자로는 각당복지재단(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이혜원 실장, 이화여자대학교 최경석 교수,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서울대학교 서이종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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