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변협 여성변호사특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간담회
(일부 발췌)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명희 원장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보조생식술은 배아의 생성·보존·폐기 등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과 생명윤리 담론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특히 장기이식, 인체조직 이식 등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과학기술의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는지 여부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체 출산 중 5~6%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보조생식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일반적 관리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앞으로는 이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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