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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연명의료결정법 1년'··· 임종문화 바꿀까? (김명희 사무총장)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연명의료결정법 1년'··· 임종문화 바꿀까?

 

방송일 : 2019.02.07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6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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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른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변하고 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명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명민준 앵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우선 ‘연명의료결정법’이란 무엇인지, 시행 취지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연명의료란 정확히 어떤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 결정은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우리나라 임종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명민준 앵커> 

국민들의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절반 정도가 자신이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숫자도 11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앞서 연명의료 중단·유보에 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두 가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나요? 

 

명민준 앵커> 

개념 자체가 생소한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선 연명의료 가족 범위가 축소된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더불어 앞으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도 현저히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민준 앵커> 

임종기 환자를 살피는 의사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명민준 앵커> 

‘웰다잉 운동’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화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명민준 앵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더 보완할 계획인가요? 

 

명민준 앵커>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국민들과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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