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부분적 찬성
전 부분적으로 찬성하는편인데 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사전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는 두말할것 없이 실행해야 되지만 환자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만에 하나 십만의 하나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실행하는 연명치료인데 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가족의 필요성 만으로 연명치료를 실행한다면 사람의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전 환자 본인의 의사 또는 사전 의사 표현이 있을때만 허용해야하며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