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 (2022.12.9. 개정)
『생명, 윤리와 정책』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2. 2.
개정: 2017. 2. 14.(시행 2017. 2. 16.)
개정: 2018. 7. 25.(시행 2018. 7. 26.)
개정: 2022. 12. 9.(시행 2022.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의 편집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전문성, 경력사항,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생명윤리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 근무지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정책원장이 위촉한다.
1. 임명직전 5년간의 연구 실적이 관련 전문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2.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학술활동 경력을 갖춘 자
제4조(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될 투고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총괄 조정
2. 편집위원회의 운영
3. 학술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관리, 심사업무의 총괄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편집위원은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6조(지침 제·개정) ① 편집위원회는 『생명, 윤리와 정책』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생명, 윤리와 정책』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투고절차 및 문헌인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생명, 윤리와 정책』의 출판에 있어 출판 및 연구 윤리 사항에 대한 지침(출판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7조(학술지 발간) ① 『생명, 윤리와 정책』는 연 2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매년 4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② 『생명, 윤리와 정책』에 게재된 논문은 정책원 홈페이지 기타 정책원과 계약이 체결된 논문정보 사이트에 전자 출판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학술지 편집과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기회의를 가진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임시편집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편집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제출을 통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규정 개정과 시행)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원장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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