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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2023.12.22. 개정)

생명, 윤리와 정책심사지침

 

제정: 2017. 2. 14.

개정: 2017. 4. 14.

개정: 2018. 4. 11.

개정: 2018. 7. 25.

개정: 2019. 4. 12.

개정: 2020. 4. 21.

개정: 2022. 12. 9.

개정: 2023. 12. 22.

 

1(목적) 이 지침은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지침된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원고 모집의 공고) 편집위원회는 매년 2, 8월 중에 투고 논문의 모집 공고를 행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 홈페이지에 원고 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원고 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3(원고 접수)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원고 송부) 편집위원회는 투고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에 한해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에게 평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 가운데 논문 작성자와 동일한 소속 기관을 피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각 투고 논문은 투고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연구비 지원여부가 삭제된 채로 송부된다.

5(심사 기준 및 심사서)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재와 형식, 논문의 내용, 초록의 정확성 영역에 대해서 심사한다.

논문의 내용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참작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연구논문의 가독성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타당성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기여도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초록의 정확성·적절성

심사위원은 위 항목에 대한 심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항목을 종합한 평가의견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기재하며, ‘게재 불가의 경우 불가 사유를,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수정해야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게재가의 경우에도 해당 논문의 우수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기재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6(심사결과 종합 및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심사평가가 완료된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토대로 하여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생명윤리정책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가'(총점 2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가'(총점 240점 이상인 경우) , ‘수정 후 재심사'(총점 210점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총점이 210점 미만이거나 심사평가의견이 게재불가 2건 이상인 경우)'로 결정한다. 수개의 논문이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모두의 논문에 대해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수가 게재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및 생명, 윤리와 정책출판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7(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서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최종 심사결과와 함께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8(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된 논문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수정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시 제출된 논문에 관한 수정요구 반영도를 검토하여 최종게재판정을 내린다.

9(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된 논문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수정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시 제출된 논문에 관하여 심사위원 1인을 지정하여 수정요구 반영도와 함께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사를 시행하는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기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제9조제3항의 심사서와 수정요구 반영도를 검토하여 최종게재결정을 내린다.

10(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회의록)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생명, 윤리와 정책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

13(기타)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지침의 시행 및 개정) 본 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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