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2023.12.22. 개정)
『생명, 윤리와 정책』심사지침
제정: 2017. 2. 14.
개정: 2017. 4. 14.
개정: 2018. 4. 11.
개정: 2018. 7. 25.
개정: 2019. 4. 12.
개정: 2020. 4. 21.
개정: 2022. 12. 9.
개정: 2023. 12.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지침된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 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2월, 8월 중에 투고 논문의 모집 공고를 행하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 홈페이지에 원고 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 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원고 접수)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에 한해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에게 평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 가운데 논문 작성자와 동일한 소속 기관을 피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각 투고 논문은 투고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연구비 지원여부가 삭제된 채로 송부된다.
제5조(심사 기준 및 심사서)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재와 형식, 논문의 내용, 초록의 정확성 영역에 대해서 심사한다.
② 논문의 내용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참작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연구논문의 가독성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타당성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기여도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초록의 정확성·적절성
③ 심사위원은 위 항목에 대한 심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항목을 종합한 평가의견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기재하며, ‘게재 불가’의 경우 불가 사유를,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수정해야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게재가’의 경우에도 해당 논문의 우수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기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종합 및 게재여부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평가가 완료된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토대로 하여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생명윤리정책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가'(총점 2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가'(총점 240점 이상인 경우) , ‘수정 후 재심사'(총점 210점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총점이 210점 미만이거나 심사평가의견이 게재불가 2건 이상인 경우)'로 결정한다. 수개의 논문이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모두의 논문에 대해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 수가 게재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및 『생명, 윤리와 정책』출판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서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최종 심사결과와 함께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정 후 게재가) ①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된 논문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② 수정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시 제출된 논문에 관한 수정요구 반영도를 검토하여 최종게재판정을 내린다.
제9조(수정 후 재심사) ①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된 논문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② 수정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시 제출된 논문에 관하여 심사위원 1인을 지정하여 수정요구 반영도와 함께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사를 시행하는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기재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제9조제3항의 심사서와 수정요구 반영도를 검토하여 최종게재결정을 내린다.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회의록)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생명, 윤리와 정책』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
제13조(기타)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지침의 시행 및 개정) 본 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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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심사지침(2023.12.22. 개정).pdf (79.2KB / 다운로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