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1.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의료의향서 등과 존엄사, 뇌사 등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며 법률로 제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면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존엄사와 같은 경우는 일부국가나 주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럽국가와 같은 경우 생명윤리의식수준이나, 복지면에서 의료 재정 지원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이유와도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명치료를 하기에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나라에서 의료비의 문제로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기 보다는 상황으로 인하여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현저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사나 존엄사 등,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연명치료를 중지했지만 그 이후로 더 생존하였던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를 뺏지만 깨어난 환자의 경우를 보았을 때 더더욱 이 연명치료에 대한 법률 제정은 충분한 근거와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의견드립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가장 기초는 인간생명의 보호와 증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는 그런 기초정신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아. 태아 유전자를 검사하게 되면, 선택적 낙태를 할 확률이 많아지고, 우생학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예외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경우가 불가피하다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