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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변협 여성변호사특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간담회

(일부 발췌)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과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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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원장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보조생식술은 배아의 생성·보존·폐기 등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과 생명윤리 담론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특히 장기이식, 인체조직 이식 등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과학기술의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는지 여부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체 출산 중 5~6%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보조생식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일반적 관리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앞으로는 이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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