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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뉴스설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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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뉴스설참]

연명의료중단법은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 중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대신 환자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었으며, 당시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 불렸다. 오늘날 국내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에 대비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훗날 위독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중단은 소극적 존엄사로 불리며 의사 처방에 의해 환자가 약물을 투약하는 조력 존엄사,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하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지원법이라더니 발목잡는 법”…첨생법·생명윤리법 충돌에 발 묶인 바이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육성하겠다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이처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벤처들은 연구용 줄기세포를 확보하지 못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도 받지 못해 임상연구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원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혼 뒤 냉동배아로 출산한다면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제9회 LAWASIA 가족법·아동권리 컨퍼런스(9th LAWASIA Family Law & Children’s Rights Conference)’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가족법·아동권리 분야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입법자, 법조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적·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