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임상 규정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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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부터 임상시험까지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의 경우 신고 대상인 1등급 제품을 제외한 2~4등급 제품은 인증 혹은 허가든 간에 모두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 정은경 “낙태 법 공백 해결…임신중절 약 도입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죄에 관한 법 공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임신중절(중지) 약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낙태죄 관련 질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 올 상반기 출생아 수 7% 증가, 44년 만에 최대···비혼 출생아도 처음으로 5% 넘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