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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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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15년 만의 통과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 FDA 전 수장들, 의학 권위지에 미 백신 정책 비판..."비과학적·공익 훼손"

제약업체들이 백신 승인을 받기 더 까다롭도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준을 높인데 대해, 식품의약국(FDA)의 전 수장 12명이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 '시간과의 싸움' 응급실…"의사는 진료, AI는 기록지 작성"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에 의사가 의료법상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퇴실 기록을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AI)이 개발됐다. 응급실 의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