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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포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감염병 상시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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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감염병 상시 대응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돼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 운영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상설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달 아이를 낳은 A씨는 산부인과 권유로 받은 신생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이고 혼란에 빠졌다. 결과지에는 ‘염색체 이상 소견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의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당장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했다. 
 
정부가 마약류 투약 이력과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통합 감시 시스템을 가동, 처방 단계에서부터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차단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