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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 지원법 가결 [4월 27일]

생명윤리

등록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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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인신매매 피해자(victims)를 돕는 법안을 만장일치로(990) 가결함. 양당 모두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낙태기금(abortion funding)에 대한 연방의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법안에 합의함.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가결했으며, 백악관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법안의 명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돕는 기금(Domestic Trafficking Victims' Fund)을 신설하는 것임.


기금의 재원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낸 벌금, 낙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용지원을 제한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임. 이미 5백만달러가 낙태비용지원 제한으로 마련되어 있음.


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률 집행자 대상 특수훈련프로그램, 법률 집행부서, 아동인신매매범죄수사 태스크포스, 피해자 구제(rescue) 태스크포스, 피해자 대상 문제해결법원프로그램(problem solving court programs)의 신설 및 강화임.


존 코닌(John Cornyn)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지 않게 되었다면서 이 법은 성폭력과 매매의 피해자들이 속박(bondage)에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힘.

 

기사: http://abcnews.go.com/Politics/wireStory/anti-human-trafficking-bill-expected-pass-senate-30493202

법안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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