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서울대학병원
국가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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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www.nibp.kr/xe/?module=file&a...11e5b42cd9 |
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환자분은 현재 기존의 질환인 ( )의 진행 및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연장 및 증상완화 등을 위하여 조만간 다음과 같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식이 악화되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치료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 중 일부는 큰 고통이나 부작용 없이 생명연장 및 증상완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아래의 치료 중 일부 침습적인 시술의 경우 생명연장 및 증상완화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이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심장 박동과 호흡이 급격히 저하되어 정지할 것이 예상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강심제와 심장마사지, 제세동술,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을 통해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술이며, 심폐소생술을 통해 말기 질환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에 의해 정지된 심장 박동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으나, 심장 박동이 회복되어 회생하는 경우는 대개 건강하고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기능이 갑자기 정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분의 상태처럼, 기존 질병의 진행과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기능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정지할 정도로 악화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더라도 회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결과로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심장박동이 정지된 기간 동안 뇌의 산소공급이 차단되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호흡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장박동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망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생명유지를 위해 중환자실 등의 집중관리시설에서 인공호흡기 및 약물 등의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서 지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삽관을 해야 하며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도중에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다른 연명치료 시행여부는 환자분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시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행해질 치료에 대해 미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 서식을 작성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원하는 치료의 수준에 해당하는 곳에 서명해 주십시오. (“결정하지 못했습니다”에 서명하시는 항목은 상황에 따라 평소 환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가족과 상의하여 치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세부항목에 대해 서명란과 다른 결정을 하였을 경우 해당란에 추가 서명해 주십시오.)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와 관련하여 환자분이 변경 혹은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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