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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 생명윤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개최

생명윤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개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 발표
2012년 06월 04일 (월) 12:00:29 송연주 기자 admin@hkn24.com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1시부터 카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강담)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하위법령 초안은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구원이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부터 하위법령 연구(2012년 1월~7월)를 위탁 받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및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 검토를 거쳐 준비했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 적용범위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안을 마련했다.

또 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인증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실적 등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밖의 기관위원회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연구로서 연구 수행 전 심의 및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 및 동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인간대상연구 중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기관위원회 심의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시,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경우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결과를 환자의 진료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즉시 폐기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