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바란다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관련

윤리적 문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별적 낙태 등)

이에 대해 "원칙적 금지" 등의 "행정편의적 일률적인 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측면이나, 의학연구 발전, 의료산업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행정편의적 일률적 금지 제도"로 인해, 많은 위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는 이 사안을 "원칙적 금지"와 같은 형태의, "행정편의적" 제도로 규제하지 말고

선별적 낙태, 유전적 요인에 따른 직장에서의 차별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원칙적 금지" 방법에 비해, 행정적인 인력이 많이 투여되고, 정책입안자 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부디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위급한 환자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의학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인 행정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피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핸드폰 개통의 원칙적 금지"를 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 금지"의 규제형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각각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으로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최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