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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06.11

조회수  411

기사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법률로 인한 영향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