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임신이 의학적으로 무익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여성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이라는 경찰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켄터키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가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예외임.
◆ 루이지애나주 : 6주 이후 낙태금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이 의학적으로 무익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함.
◆ 미시시피주 : 6주 이후 낙태금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예외임.
◆ 미주리주 : 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예외임.
◆ 오하이오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예외임.
◆ 유타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법 집행부에 보고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