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건부, 네슬레의 조산아 임상시험 윤리위반혐의에 대하여 국가위원회에 조사 의뢰
※ 기사. http://fnbnews.com/Nutrition/mohfw-seeks-icmr-chiefs-examination-of-alleged-ims-violations-by-nestle-51454,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fant-milk-nestles-clinical-trial-under-scanner/article28809296.ece
참고문헌1: http://www.bpni.org/docments/IMS-act.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7026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oHFW;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네슬레(Nestle; 식품회사) 인도의 유아우유대용품법(IMS법; Infant Milk Substitute Act)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인도의학연구협의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에 조사를 의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이 문제는 네슬레가 28-34주 조산아 7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음. BPNI는 MoHFW에 보낸 서한에서 “ICMR이 운영하는 임상시험등록시스템을 검토하자, IMS 생산자인 네슬레 인도유한책임회사가 “입원한 조산아의 성장을 관찰하는 연구인데,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밝힘.
반면, 네슬레 인도 측 대변인은 과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임상시험이 IMS법 제9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힘.그리고 기관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므로 참여하는 곳의 모든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