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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자들이 ‘시도할 권리’ 줄기세포시장을 우려함

의료윤리

등록일  2019.11.18

조회수  174

기사.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trending/fP4S2NeWVtd2RvsUElgDYg2

참고문헌: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19)30347-9

 

시도할 권리 법률(Right to Try Act)은 중증질환자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를 우회하여 실험적인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생명윤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생명윤리센터(Center for Bioethics) 부교수(Leigh Turner)의 조사 결과, 한 업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허가 치료법을 임상 연구로 제공하고 있고, FDA의 임상시험 승인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힘.

 

비평가들은 법률이 FDA를 약화시키고, 무허가 치료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업체로 인하여 환자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반면, 법률 지지자들은 환자의 선택,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동정, 무허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들어 반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