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용함.
-심각하게 아픈 환자에게 치사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변질시키는 행위이며, 공공정책이슈에 더 가깝고, 폭넓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고려사항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을 것임.
관련 자료
① 히포크라테스선서가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이유(사진) : https://www.thepublicdiscourse.com/2019/11/57243/
②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 https://www.wsj.com/articles/as-suicides-rise-more-attention-turns-to-the-people-left-behind-11575282602
③ Marcia Angel의 글 : https://www.nybooks.com/articles/2015/01/08/better-way-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