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힘. 추가로 Healey는 적출 후에도 상대적으로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기인 폐의 경우에는 의사조력죽음이 일어나는 장소가 집이더라도 장기를 구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퀘벡주 고등법원의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요건 위헌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