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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학에서 인권과 기술에 관한 실행계획(2020-2025)이 각료위원회의 지지를 받음

생명윤리

등록일  2020.02.19

조회수  169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protecting-human-rights-in-biomedicine-2020-20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가 제시한 생의학 분야 인권과 기술에 관한 5개년 전략실행계획을 지지함. 이 계획은 유럽평의회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1997)’에 기초함.

협약 : https://www.coe.int/en/web/bioethics/oviedo-convention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에 관한 인간의 존엄, 인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됨. 이와 관련해서는 4부문이 있음.

기술거버넌스 부문 : 생의학에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인권을 끼워 넣고(embed), 생의학 영역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보건의료형평성 부문 : 보건의료에서 혁신적인 치료법과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고, 회원국의 사회·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생긴 건강격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함.

신체-정신의 온전함(integrity) 부문

협력과 의사소통 부문 : 장기간의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개발하고, 생명윤리위원회의 산출물을 배포하여 활용도와 유용성을 극대화함.

생명윤리 HELP강좌 : https://www.coe.int/en/web/bioethics/help-course-translated

 

전략실행계획은 오는 6월 2일 열리는 회의에서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