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새로운 규정을 뒤집기 위해 수많은 소송을 시작함. 그러나 이러한 소송이 성공하더라도, 보건의료 전문가와 사업은 진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불리한 고용 조치로부터 연방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것임.
☞ 미국의 근거 법률과 규정, 관련 행보 등을 소개한 2019년 5월 3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9599
∙새로운 규정은 모든 시술, 보건서비스사업, 연구활동에 적용되며 개별 보건의료 전문직과 독립체는 응급상황에서도 본인의 믿음과 상충하는 진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주법은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면책으로 환자가 입은 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료 제공의 양심적 거부로 해를 입어 고통 받는 환자들은 양심보호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의 주에서만 법적 해결방안을 갖게 될 것임.
☞ 저널 :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369100
☞ 관련 2019년 11월 2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6847
∙응급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임상의사가 아니라 병원만 고소할 수 있음. 더욱이 응급의료법은 임상의사나 독립체의 깊이 있는 믿음 때문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의 일부만 구제함.
∙환자들이 양심적 거부에 의한 진료 제한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