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발행 지침– HIPAA 프라이버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진출처: 의사결정 도구(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 A Decision Tool: Overview ) 중 절차도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지난달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적용되는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료정보(PHI, patient health information) 공유에 관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였음
☞ 관련 지침: HIPAA Privacy and Novel Coronavirus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february-2020-hipaa-and-novel-coronavirus.pdf
OCR 지침은 치료, 공중 보건 활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대상 기관이 질병 예방과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정보를 수집 또는 수신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환자의료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시민권사무소는 환자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과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정보의 적절한 사용과 공개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음.
☞의사결정 도구: 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 A Decision Tool: Overview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special-topics/emergency-preparedness/decision-tool-overview/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