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에 대한 규제 대응으로 원격의료가 대두되고 있음
※ A regulatory response to covid-19: unleash telehealth
COVID-19 팬더믹에 대응하여,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부(HHS)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501(b) 하에서 긴급 결의문을 발표, 국가가 중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함.
이러한 대응은 알렉스 아자르(Alex Azar)가 사회보장법 1135조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긴급 권한 부여를 촉발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19일 팬더믹에 대응한 후속법 2개―H.R. 6201 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2020년 3월 18일 제정)과 H.R. 748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2020년 3월 27일 제정)―이 제정되었고, 두 법률 모두 메디케어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장관의 면제 권한을 더욱 명확히하고 강화하게 됨.
팬더믹과 함께 정신없이 빨라진 지침 개발 속도, 적극적 집행 재량권 행사 및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한 정책과 규제 개정에 대한 CMS의 2가지 임시 최종 규칙 최종 발표하는 동안, 미국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는 몇 주 동안에 서비스 기관 내에서 66건의 포괄적 면제를 제공했고, 4월 말까지 추가적인 유동성을 계속해서 발표했음.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 조건 면제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목할 만한 개혁의 가능성을 연 것임.
팬더믹 대응 지원을 위해, CMS는 의료보험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으며, 수혜자들은 의료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됨. 1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원격 의료 서비스 제약이 갑자기 완화되었고, 이 후 의료전문 분야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 채택이 신속히 이루어짐. 면제를 통해 발생한 원격의료(telehealth)의 급진적 채택과 더불어, 이와 같은 진보가 비상사태가 끝나게 될 때,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불을 금지하는 요구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비상 면제(1135건)가 현재 시행 중이나 일시적임. 이러한 면제는 장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더하여 대통령이 스태포드법을 발동한 것에 대해 시작되었는데, 이 두 법 모두 2020년 3월 1일로 소급되었음.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늦어도 비상기간 종료일, 즉 면제가 공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료됨. 2020년 6월 15일,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은 상원 지도자들에게 CMS에 의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 보장이 유지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그 외 많은 입법 노력들이 이 면제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의료의 미래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확대된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음. 이 순간은 전례 없는 위기 동안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상을 의미해야 함. 원격의료 이용에서 얻은 혜택과 이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원격의료 채택의 최선의 측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정책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원격의료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으나, 품질을 평가하고, 남용에 저항하며, 환자의 요구가 최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함. 너무 오랫동안, 원격의료 서비스의 완전한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이러한 대규모 의료 서비스 제공의 이점과 위험성을 연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 이상 유행병에 의해 강제되지 않을 때 통합되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야할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