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뱅크를 범죄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가?
※ 기사. Should biobanks be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should-biobanks-be-used-in-criminal-investigations/13481
최근 Journal of Medical Ethics에 발표된 ' 바이오뱅크의 검체를 법의학적으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탐구' 논문의 저자들은 비밀보장, 신뢰, 자율성의 문제가 어떻게 바이오뱅크를 활용한 범죄조사와 관련되는지를 검토함. 저자들은 2005년 캔자스에서 일어난 결박고문살해사건(Bind Torture Kill)의 연쇄살인범 체포를 사례로 듦. 경찰은 데니스 레이더(Dennis Rader)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하지 못함. 그러자 경찰은 레이더의 딸이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을 때 채취된 검체를 입수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DNA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에 높은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데니스 레이더를 체포했음. 그 결과 레이더는 10회 종신형을 선고받았음.
저자들은 레이더 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제3자의 의학적 비밀보장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그들은 자궁경부암선별검사 검체에서 얻은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고, 그 검체에는 그 밖에도 개인의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함. 범죄 수사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완결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침식할 위험이 있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하지만 저자들은 대중의 신뢰 저하가 다른 사람들-특히 불안과 편집증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사생활 침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의학적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