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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기기증규정 개혁 계획 … ‘미성년자 생존 시 기증’ 및 ‘출처 미상 장기 이식’ 금지 초안 공개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20.07.13

조회수  299

※ 기사1. China accused of 'falsifying' organ donation data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11-china-accused-falsifying-donation.html

※ 사2. China plans reforms to organ donation rules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7-china-reforms-donation.html 

※ 기사3. Draft seeks to close transplant loopholes

http://global.chinadaily.com.cn/a/202007/06/WS5f027a53a310834817257555.html

 

※ 저널. Analysis of official deceased organ donation data casts doubt on the credibility of China’s organ transplant reform

 

 

 중국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살아있는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 초안이 공개됨.

 

중국은 5년 전 사형수 장기 강제적출을 중단한 이후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장기구득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기기증법률을 개정할 계획임. 2015년 사형수 장기구득이라는 논란이 많은 관행을 끝낸 후 엄청난 기증자 부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국가장기기증이식위원회(China National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Committee) Huang Jiefu기증받은 장기의 이용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중국에는 말기환자들의 수요로 인하여 장기부족이 심각하다면서 “2018년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6만명이 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힘. 이식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곳도 137곳밖에 없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함.

 

국가보건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가 발표한 규정 초안은 중국이 장기구득을 위한 아동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함에 따라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불법화함.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및 가까운 친족으로 제한됨.

생존 시 간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연구보고서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살아있는 간장 기증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연구, -나라정책연구(http://www.prism.go.kr/)에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음.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이라는 윤리적인 난제를 다룬 42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0188

 

규정 초안에 따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장기를 이용한 이식수술은 금지되어야 하며, 장기의 분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 사후 기증받은 장기의 분배를 추적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기를 이용하는 모든 수술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함.

 

개정 초안은 외과의사들이 정부시스템의 결정을 무시할(override)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후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규정 초안에서는 엄격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러한 법률 초안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함. 이후 의회의 논의 및 채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의료분쟁전문변호사 Wang Bing이번 개혁은 기증자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사후 신체 훼손에 민감한 문화를 고려하면 기증을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장기기증자의 수가 매우 적고, 법률이 장기기증을 둘러싼 사회적인 금기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옵트아웃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동의의사를 등록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방식을 옵트인(opt-in) 제도라고 함. 반대로 옵트아웃(opt-out) 제도는 거부의사를 등록하지 않으면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제도임. 옵트아웃 제도를 채택하면 동의나 거부 중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

 

또한 Wang Bing은 시스템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 의료기관에서 장기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이식할 수 있었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