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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주교,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 비판

생명윤리

등록일  2020.07.14

조회수  151

※ 기사1. French archbishop criticizes push to pass bioethics law amid pandemic

https://www.catholicnewsagency.com/news/french-archbishop-criticizes-push-to-pass-bioethics-law-amid-pandemic-72623,

※ 기사2. France's controversial bioethics bill reaches Senate amid continuing outcry

https://www.france24.com/en/20200120-france-s-controversial-bioethics-bill-reaches-senate-amid-continuing-outcry 

 

파리 대주교(archbishop)는 프랑스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프랑스 의회가 체외수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논란이 많은 생명윤리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난함.

 

Michel Aupetit 대주교는 파렴치하게도(Shamelessly), 우리나라가 무릎을 꿇게 하는 보건위기를 겪는 동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국회(National Assembly)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힘.

 

Aupetit 대주교는 사제직(priesthood)에 들어가기 전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업으로 하고, 생명윤리를 가르침. 프랑스 의회가 7월 중 우리 인류(humanity)의 극한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법률을 밀고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말함.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레즈비언커플과 독신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현재 법률은 체외수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결혼했거나 동거하고 있으며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과 여성(이성부부)으로 제한하고 있음.

프랑스 의회 논쟁 관련 20196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5824

 

개정안은 7월 말 프랑스 하원(lower house)에서 논의될 예정임. 만약 통과되면 상원(Senate)에 앞서 10월 중 2차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Aupetit 대주교는 급부상하고 있는 감염병 대유행은 가족관계의 허약함(fragility)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통적인 취약성(vulnerability), 확실한 합리성(sobriety)과 풍요로움(richness)으로 돌아가려는 욕구(need)를 상기시켰다면서 정부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낙태반대단체 Alliance VITACaroline Roux“7월 임시국회에 논란이 많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완고한 태도(obstinacy)를 규탄한다(denounce)”면서 심각한 손상을 주는 보건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동안에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국가가 우선할 안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라고 말함. 소수집단의 이념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생명윤리법 개정안 논의를 연기할 것을 촉구함.

Alliance VITA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려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위와 같이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며, 사회보장제도로 비용을 보상해줌. 산전검사(PGD;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로 다운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도 감지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인간-동물 키메라(chimeras; 인간배아줄기세포와 동물배아의 혼합) 생성과 유전자 도입(transgenic) 배아 생성도 허용함. 73일자 보도자료(사진) : https://www.alliancevita.org/en/2020/07/142763/

 

이 개정안은 201910월에 국회에서 채택됨. 첫 검독회에서는 2500가지 이상의 수정안(amendments)이 상정됨. 상원에서도 올해 초에 그 문구를 채택했다가, 2월에 수정함.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관한 국내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4_201910070328466220

 

국회는 최근 위원회에서 모성공유(shared motherhood)’라고 불리는 ROPA 방식의 허가를 포함하여, 기존에 부결되었던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결에 붙임. ROPA(Reception of Oocytes from Partner)는 파트너로부터 난모세포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한 여성의 난자로 수정한 배아를 임신 목적으로 파트너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는 방법임.

 

또한 상원에 다시 상정된 개정안은 흔히 구세주 형제(savior siblings)’라고 부르는 조항임. 아픈 형제나 자매를 치료하기 위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통해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말함. ‘구세주 형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2004년 이전 생명윤리법에 따라서는 허용되었지만, 국회는 지난 10월 이러한 이용방식을 중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