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캐나다의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도가 해결할 수 있음
※ 기사 An opt-out organ donor system could address Canada’s shortage of organs for transplant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캐나다에서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말기신부전환자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35% 증가해, 신장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남(2018년 기준 4만289명).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쪽으로만 예상됨.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이러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노바스코샤주는 북미지역에서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 첫 사법관할지역(jurisdiction)이 됨. 2019년 4월 2일에 통과된 인간장기조직법(Human Organ and Tissue Act)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노바스코샤주에서 통과된 인간장기조직법(Human Organ and Tissue Act) 주요 조항 ☞ 법안 출처 : https://nslegislature.ca/legc/bills/63rd_2nd/3rd_read/b133.htm
제8조(1) 개인은 장관이 규정한 방식으로 등록시스템에 동의 또는 거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망 후 이식목적 기증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1)항에 따른 사망 후 기증 동의는 특정 장기 및 조직의 기증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1) 제12조-제15조 규정에 따라 개인이 제8조에 따른 동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본인의 장기 및 조직이 이식활동에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1)항에 따라 간주된 동의는 이식활동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다.
제12조(1) 사망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후 기증에 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은 제11조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1)항의 목적 상, 상당한 기간은 합리적인 사람이 동의로 간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히 긴 기간을 의미한다.
제13조(1) 사망 직전 적어도 12개월 동안 주 내에 일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은 제11조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4조(1) 사망 당시 미성년인 개인은 제11조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5조(1) 대리의사결정자(substitute decision-maker)가 합리적인 사람이 사후기증에 관하여 등록시스템에 기록되어 있거나 제11조에 따라 간주된 결정과 다르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리의사결정자는 해당 정보에 부합하게 개인을 대신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는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식활동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다. |
이 법률은 장기기증에 옵트아웃제도(opt-out system)를 도입함. 동의를 추정한다는 개념에 따라 기능하는 제도임. 본질적으로 이 개념은 개인이 본인의 장기를 사망 후에 구득하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했다고 추정함.
노바스코샤주의 옵트아웃제도는 캐나다 내의 일반적인 관행에 어긋남. 현재 장기기증은 옵트인제도(opt-in system)를 기반으로 함. 옵트인은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사망 후 이식 목적으로 사용될 장기 구득을 허용한다’고 장기기증자로 서명해야 하는 제도임.
도덕적인 반대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장기기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이유로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본인의 소망을 옵트아웃제도로 알릴 가능성이 더 높음. 즉 옵트인제도에서는 본인의 선호를 명확히 할 가능성이 낮음.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에서 기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옵트아웃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선두에 공공의 이익이 있는 다른 제도를 따름. 예를 들어 안전벨트 의무착용제도의 도입은 때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대한 지배적인 이득은 현재 널리 수용되고 있는 법률적‧사회적 규범으로 결실을 맺음.
장기이식에 대하여 옵트아웃제도와 옵트인제도 중 무엇이 의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논쟁은 윤리적으로 곤란한 문제로 가득함. 대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은 없고, 어떤 결정에 도달하더라도 모든 시민을 전부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임.
그러나 이식을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유형의 장기부전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은 캐나다인의 수를 고려하면, 이 나라는 기증자 장기의 계속되는 부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최선인지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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