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말기 질환 환자들(terminally ill patients)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 기사. New Zealand votes to legalize euthanasia for terminally ill patients
https://edition.cnn.com/2020/10/30/asia/new-zealand-euthanasia-intl-hnk/index.html
뉴질랜드 국민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2021년에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국민투표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65% 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했음.
의원들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상정하기 전, 지난해 ‘삶의 마지막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찬성 69대 51로 가결되었음.
10월 17일 뉴질랜드 총선거와 함께 실시된 이 투표에는 240만명 이상이 참여했음.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선거에서 압승해 연임과 중도좌파인 노동당의 전례 없는 다수당을 확보했음.
안락사 투표의 공식적인 결과는 11월 6일에 발표될 것이며, 이 법은 1년 후에 시행될 것임.
“뉴질랜드는 더 온정적이고 인간적인 사회가 되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수천 명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 존엄성, 통제, 그리고 자율성을 법치주의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삶의 마지막 선택법을 지지한 ACT 정당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단장이 말했음.
이 법은 "조력 사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로 '6개월 안에 생을 마감하는 것 같은 '말기 질환(terminal illness)을 앓고 있어야' 하며, '체력이 돌이킬 수 없는 고도 쇠약 상태'인 데다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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