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연구를 위한 14일 규정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요구
※ 기사 [Another call to abolish the 14-day rule for human embryo research]
※ 관련 저널 [The time has come to extend the 14-day limit]
https://jme.bmj.com/content/early/2021/01/18/medethics-2020-106406
※ 국내 관련 논문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응용과 인간 배아의 14일 연구 규정 ]
http://www.nibp.kr/xe/info4_3/124473
한 생명윤리학자는 Journal of Medical Ethics에서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제한이 도입된 이후 40년 동안 기술과 지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제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14일 규정(The 14 day rule)”은 1984년 영국 워녹 보고서(Warnock Report)에서 채택되었고, 1990년에 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온전한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를 14일로 제한한다. 왜 14일인가? 故메리 워녹(Mary Warnock) 여사는 14일 제한이 임의적(arbitrary)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다. 그러나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한이 필요했으며 “모든 사람이 14까지 셀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기록을 보관하고 조사 할 수 있다.”
워녹은 “숫자 14는 우리가 무작위로 뽑았다는 점에서 임의적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숫자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이었다. 어쨌든 실행 가능한 법률은 어느 정도의 불변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런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의 소피아 맥컬리(Sophia McCully)는 “지난 40년 동안, 14일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배아 연구와 치료 혁신을 지배하고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중요한 연구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경계를 정의하는 입법이자 좋은 관행의 규정이었다.” 라고 작성했다. 소피아 맥컬리는 그렇지만 이제 “도덕적이고 규제적인 미끄러운 비탈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규정을 연장하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안전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