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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의무 (진료)의뢰(mandatory referral)를 의제로 정한 세계의사회

의료윤리

등록일  2021.06.04

조회수  255

 기사 [World Medical Association moots mandatory referral for abortion and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orld-medical-association-moots-mandatory-referral-for-abortion-and-euthanasia/13817 

 관련 사이트 [국제의사윤리강령 개정판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geneva/public-consultation-on-a-draft-revised-version-of-the-icome/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이하 ‘WMA’)는 양심적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의사윤리강령(이하 ‘ICoME’)을 개정하고 있다ICoME의 주요 변경 사항은 양심적 거부를 한 의사에게 (진료)의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현재 ICoME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환자 치료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양심적 거부는 개별 환자가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환자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치료의 연속성이 지연되지 않고 보장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검토 결과, 제안은 짧지만 (위 조항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자격을 갖춘 다른 의사에게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진료)의뢰를 통해 [...보장되는].

 

분명히, 추가된 조항은 합법적 낙태 및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가 보다 잘 순응하는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앤스컴 생명윤리센터(Anscombe Bioethics Centre)의 데이비드 앨버트 존스(David Albert Jones) 교수는 이것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조항)”이라고 논평했다첫째, 추가된 조항은 해롭고, 차별적이며,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관행과 절차에 항의할 수 있는 의사의 의무를 완전히 확고히 확립하지 못한다. 양심적 거부 권리는 의료윤리에 기본이 되는 양심적 의무에 기초한다. 둘째, 의사의 양심적 거부환자 진료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양심적인 의료진 없이는 적절한 환자 진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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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