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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Ontario 여성,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신청 절차 시작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2.07.22

조회수  818

 기사 [Ontario woman enduring effects of long COVID begins process for medically assisted death]

https://toronto.ctvnews.ca/ontario-woman-enduring-effects-of-long-covid-begins-process-for-medically-assisted-death-1.5976944

  함께 읽기 좋은 칼럼 [D'SOUZA: The ever-expanding goalposts of euthanasia in Canada]

https://torontosun.com/opinion/columnists/dsouza-the-ever-expanding-goalposts-of-euthanasia-in-canada

 

 

COVID-19에 감염되면서 Tracey Thompson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다. 감염 후 2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증상은 여전히 그녀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무거운 피로를 남기며, 그녀의 에너지와 일할 능력을 빼앗고 있다. Toronto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Thompson은 지속되는 질병과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2016년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의사조력자살(혹은 의사조력죽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MAiD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재정적 이유라고 그녀는 CTV 뉴스에 말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26개월 동안 수입이 감소해온 Thompson, 5개월 안에 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Thompson이 병에 걸린 지 1년 후에 MAiD 법안은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질병의 말기환자와 같이 자연사(natural death)가 예견된 사람들(Track one patient)MaiD를 신청할 수 있었다. 20213월에 개정된 법률에서 트랙2 환자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이제, 자연사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참을 수 없는(intolerable)’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환자도 의사조력자살 신청 자격을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Thompson은 한 명의 의사에게 MAiD 승인을 받았고, 현재 두 번째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Thompson은 여전히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궁극적으로 승인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매우 부적절한

Toronto, Kensington Health의 완화의료 의사이자, 의료형평성 담당자인 Naheed Dosani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개정된 MAiD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고통이 완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Dosani는 질병 그 자체의 고통을 떠나, 사회가 돈, 주택, 식량 안보,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MAiD에 의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Hamilton의 의사 Harriette Van Spall문제는 사회가 일부의 삶을 다른 것들보다 더 가치있게 판단하는 관점에 있어 매우 계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녀는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치 없다고, 혹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는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주의하게 목숨을 끊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Medical assistance in dying,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html

 

Medical assistance in dying law(MAiD law)의 제개정

⦁ 대법원은 Carter v. Canada* 사건에서 형법의 일부가, 캐나다의 권리 및 자유 헌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2015.2)

  * Carter v. Canada(카터 대 캐나다) 사건: 척추협착증으로 고통받던 캐나다 여성 Kathleen Carter2010년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였고, 이듬해 Carter의 딸은 캐나다 법원에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 의회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으로 성인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할 수 있는 연방법을 통과시킴(2016.6)

⦁ 법무부 장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형법을 개정위하여 C-7을 발의(2020.10)

⦁ 의회는 사망 시 의사조력자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대와 평가 절차를 변경하는 개정법안을 통과, 즉시 적용(2021.3)

 

MAiD law에 따른 의사조력자살 신청요건

해당 법률에 따라 의사조력자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의사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방정부, , 또는 준주의 지원을 받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함(일반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여야 함(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매우 위중하고 치유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것

  * 위중하고 치유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 : 위중하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고려되기 위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심각한 아픔,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2023317일부터는 정신질환자도 MAiD를 신청가능)

    - 돌이킬 수 없는 쇠퇴로 진전된 경우

    - 질병, 장애, 쇠퇴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완화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의사조력자살 요청 시, 말기 혹은 임종기일 필요는 없음

⦁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이 아닌, 자발적으로 MAiD를 요청해야 함

⦁ MAiD를 받는 것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MAiD law에 따른 의사조력자살

요청에 따라, 의료 종사자 또는 간호사가 개인 스스로 사망 원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처방하거나 지원하는 외에 의료 종사자 혹은 간호사에 의해 행해지는, 사망 원인 약물을 주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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