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죽을 권리(the right to die)가 정의(the right to justice)를 압도하는 국가
※기사1. Spain: where the right to die trumps the right to justice
https://mercatornet.com/spain-where-the-right-to-die-trumps-the-right-to-justice/80026/
※기사2. La justicia avala la eutanasia solicitada por un preso al considerar que es un "derecho fundamental"
https://www.lasexta.com/noticias/sociedad/justicia-avala-eutanasia-solicitada-preso-considerar-que-derecho-fundamental_2022070762c74b445c6fb80001180c4c.html#:~:text=La%20justicia%20avala%20la%20eutanasia%20solicitada%20por%20un,ser%20reducido%20a%20tiros%2C%20sufriendo%20una%20lesi%C3%B3n%20medular.
카탈루냐에서 안락사(euthanasia)는 흔한 일이다.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172건의 안락사 중 3분의 1 이상인 60건이 카탈루냐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카탈루냐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Marin Eugen Sabau이다. 그는 죽고 싶어 한다. “저는 하반신 마비 환자입니다. 손은 45바늘이나 꿰맸고, 왼팔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몸에는 나사가 있어 가슴 아래로는 감각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법에 따라 2명의 의사와 2명의 지역 정부 대표인 의사와 변호사가 그의 요청에 동의했다. Sabau의 요청은 이례적으로 서둘러 처리되었다. 경찰들은 Sabau의 안락사 시행에 대해 타라고나 법원에 반대성명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안락사 시행일은 7월 28일로 결정되었다. 다만, 최근 법원은 해당 안락사 시행에 일시 중단을 결정했고 Sabau의 안락사 시행은 연기되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까?
Marin Eugen Sabau 사건
지난해 12월 14일 루마니아 출신의 보안요원 Sabau(45)는 타라고나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 들어가 동료 3명에게 총을 쐈다. 그런 후, 그는 현장에서 벗어나 버려진 농가에서 방어벽을 쳤다.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당했다. 결국, 저격수들은 Sabau의 등, 팔, 다리를 쐈다. 그 결과, 그의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더 이상 인생이 나아질 수 없다고 느낀 Sabau는 안락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들은 타라고나 법원에 희생자를 위한 정의라는 관점에서 Sabau의 안락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 Zapater는“안락사법이 판사에게 안락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이 Sabau가 요청한 조력사 절차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위 결정을 내린 판사가 개인적 사유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다른 판사는 Sabau의 안락사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The judge, Sonia Zapater 판결
타라고나 법원 판사 Zapater는 안락사 시행 가부의 결정 권한이 법원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안락사법이 임시 구금 상태에 있거나 사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본법에 따른 안락사를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Sabau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락사 시행 중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Zapater 판사는 본 사안에는 “기본권 충돌”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의지에 따른 Sabau의 죽음에 대한 권리가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판사는 해당 판결에서 신체적·도덕적 존엄성, 개인의 자율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abau 안락사 시행 관련 논평, Michael Cook]
카탈루냐에서는 매우 극단적으로 안락사 근본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Sabau의 죽을 권리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한다. 그는 문명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어기고 타인을 살해하려고 했다. 우리 사회가 그의 행동이 파괴적이고, 위험하고, 잘못되었다고 선언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 피해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인정받을 권리가 없는가?
Sabau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그들 중 몇 명은 심하게 부상당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그에게 결코‘존엄한’ 죽음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존엄’하다.
스페인 안락사 등 관련 법령(Ley Orgánica 3/2021, de 24 de marzo, de regulación de la eutanasia(2021))
제2장 조력사(aid to die)를 위한 개인의 권리와 자격요건
제4조. 조력사 신청 권리
1. 이 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력사를 신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2. 조력사 요청 결정은 담당 의료진(팀)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받은 후 의료 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결정이어야 하며, 의무기록에 환자가 정보를 듣고 이해했음을 기록해야 한다.
제5조. 조력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1. 조력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스페인 국적 또는 스페인 합법 거주자 또는 스페인 영토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법정 연령으로 신청 시 의식이 있어야 한다.
b) 의존돌봄 규칙에 따라, 환자가 받을 수 있는(자격이 있는) 서비스 및 해택 내 종합적인 완화 치료의 접근을 포함하여, 의학적 절차, 다른 대안, 가능성 등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확보해야 한다.
c) 외부 압력의 결과가 아니어야 하며, 자발적 요청 그리고 서면으로 두 번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두 요청 사이에 최소 15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책임(혹은 담당responsible doctor)의사가 신청인의 동의서 작성 능력의 상실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의사는 반드시 이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d) 심각하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 혹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성적이며, 장애가 있는 상태를 앓고 있는 환자여야 하며, 의사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e) 조력사를 제공받기 전에 사전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환자의 병력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출처: CONGRESO DE LOS DIPUT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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