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수용자들이 장기기증으로 형기를 단축할 수 있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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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1. Massachusetts prisoners may get shorter sentences for organ donations
※ An Act to establish the Massachusetts incarcerated individual bone marrow and organ donation program*
*현재 법안 사이트 열람 불가, 대체 사이트 안내:
매사추세츠의 수용자들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장기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대가로 감형받을 수 있다.
주의 교정부 내에 장기기증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민주당 당원인 두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Massachusetts HD3822, An Act to establish the Massachusetts incarcerated individual bone marrow and organ donation program).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되면, 수용자가 그들의 확정된 형에서 최소 60일 이상, 365일 이하로 감형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 교도소는 수증자가 수용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에만 장기기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많은 주의 교도소에는 장기 및 골수 기증 경로(pathway)가 마련되어 있지 없다. 또한 어느 주에서도 수용자가 장기기증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사형수로부터 장기기증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하나인 Carlos González 주 하원 의원은 잠재적 기증자 풀을 넓히는 것은 환자가 중요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González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Judith García 주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본 법안이 “장기와 골수를 기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신체적 자율성을 회복하게 되고, 감형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기증을 인정해줄 것이다”라고 밝힌 인포그래픽을 공유했다.
윤리적인 제안인가?
이 법률안은 윤리학자들과 수용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으며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률안은 비윤리적이고 타락했다. 장기 판매는 비윤리적이다. 좋은 이유를 들어 장기판매를 장려하는 것도 비윤리적이다”라고 교도소 폐지 단체 Black and Pink Massachusetts의 Michael Cox 이사는 밝혔다. 그는 이 법률안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Cox는 인터뷰를 통해 “수감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이며, 극도로 취약한 집단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즉 자유와 신체 일부를 교환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끔찍하다.”
감형이라는 인센티브는 국가 장기이식법이 “대가”와 기증을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1984년에 통과된 국가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대가”를 위해 이식 장기를 취득, 수령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S.2048 - National Organ Transplant Act
200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들은 기증의 대가로 최대 180일의 감형을 제공하는 제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해당 제안의 합법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궁극적으로 수감된 개인이 인센티브 없이 기증할 수 있는 자발적 장기 및 조직 기증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하버드 의과대학 생명윤리센터 소장 Robert Truog박사는 매사추세츠 법안에 의해 제안된 감형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수감된 기증자들은 무언가로 보상받는 대가가 주어진다. 이는 장기기증이 돈이든 아니든 어떤 종류의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장기기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양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