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이 어떻게 삶의 끝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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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 What does ‘brain dead’ really mean? The battle over how science defines the end of life
※기사 2. 'Brain Death' at a crossroads
13세에 의식이 없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지만 첫 월경을 시작한 소녀가 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자로 간주되지만, 뉴저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각 주의 사망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미국의 통일법위원회(ULC)*는 뇌사에 대한 의료 표준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상의(臨床醫)들은 중환자실과 필수 장기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통일법위원회(ULC): 1892년에 설립된 통일법위원회(ULC, 통일 주법에 관한 전국 위원 회의라고도 함)는 주 법의 중요한 영역에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초당파적이고 잘 구상되고 잘 작성된 법률을 주에 제공합니다
전 세계 법제는 현재 인간의 죽음을 심폐사와 뇌사 두 유형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보통 심장이 멈추면 몇 분 안에 뇌의 기능도 상실하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그러나 1950년대 현대식 인공호흡기의 개발로 사망이 심폐정지와 뇌사로 분리되었다. 1981년 미국 통일법위원회(ULC)는 사망결정통일법(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이하 UDDA)에 순환계 및 호흡기 기능 또는 전체 뇌의 모든 기능이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이 있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임상의들은 뇌의 어떤 영역이 회복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UDDA의 법문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임상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닌, 뇌와 심장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비가역성은 영속성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일부 기능은 돌이킬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거나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UDDA의 개정위원 15인 모두가 변호사이며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직접 치료한 경험이 없는바. 과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뇌사 환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를 기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 결정 방법에 대한 변경은 현재 100,000명 이상 장기 대기자 명단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소아과 의사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에린 파케트(Erin Paquette)는 UDDA를 개정하는 외에도 뇌사 개념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구할 수 있는 다른 체계적인 방법도 있다고 말한다. 의사들에 대한 균일하고, 철저한 의료교육과 동시에 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의사의 뇌사 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뇌사 결정 기준
뇌사 개념의 등장
1960~70년대 사이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를 이식하는 기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람의 사망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종래에는 심폐기능이 정지한 경우에만 사망으로 보았으나, 장기를 이식하면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뇌간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사람에게 ‘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장기를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심폐기능이 정지한 경우에는 장기에 급속한 손상이 발생하여 각막 정도의 이식만 가능한 반면, 뇌사자가 암에 걸리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장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 뇌사자의 장기를 적법하게 적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②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①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뇌사의 개념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전체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받고 자발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자동 박동 기능을 가진 심장이 기능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뇌 기능이 정지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수일 내지 2주 내에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진다.
cf.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 판정을 받은 후 2주 이내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 개월씩 연명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식물인간이 아닌 뇌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뇌사와 식물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식물인간 상태는 중증의 뇌외상이나 질환에서 회복 소생되었으나 대뇌의 광범위한 조직 손상 혹은 대뇌와 뇌간 사이의 연락 단절로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으면서도 하위 뇌간 즉 연수의 생명중추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이다. 즉,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뇌간의 기능이 정지하였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호흡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2주 이상 생존하더라도 식물인간이 아닌, 뇌사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