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마크롱,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할 조력 사망 법령안 발표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200

#기사: Macron announces assisted dying bill to go before French parliament in May

 

#참고: Sondage Ifop - Le regard des Français sur la fin de vie et sur la convention citoyenn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임종 돌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위해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나온 권고에 따라 조력 사망(assisted dying)에 관한 법령안이 올해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말 리버레이션(Libération)과 가톨릭 신문 라 크루아(La Croix)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새로운 권리나 자유를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완화의료 및 치료 협회 회장인 Claire Fourcade 박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의학적 조력자살' 법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하며, “우리 간병인들은 이 법안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매일 500명의 통증 완화가 필요한 환자들이 완화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이렇게 통증 완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의료계와 가톨릭교회 역시 본 법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랜 공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 초안에서, '안락사(euthanasia)''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간결하고 인도적이며 그 행위의 의미를 잘 정의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안락사라는 용어는 당사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조력 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조력 사망은 자신의 생명을 개인이 자유롭게 조건 없이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조력자살과도 다릅니다.”라고 마크롱은 덧붙였습니다.

 

2023년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70%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ndage Ifop - Le regard des Français sur la fin de vie et sur la convention citoyenne 중 일부(2023.6.28. 기준)

 

- 프랑스 국민의 90%가 안락사(l’euthanasie)에 찬성

- 65세 이상 프랑스인의 93%가 안락사에 찬성

- 프랑스 국민의 85%가 조력자살(suicide assisté)에 찬성

- 65세 이상 프랑스인의 85%가 조력자살에 찬성

 

본 법안에는 조력 사망시행에 대한 4가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예후를 보이는 난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해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 요청서를 제출한 후 2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답변해야 합니다. 요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치사성 약물에 대한 처방전이 발급되며 그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환자는 언제든지 조력 사망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안은 3월 말 각료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5월 의회에서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