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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환자안전법이 아일랜드에서 발효되었다.

보건의료

등록일  2024.10.04

조회수  85

1) 기사: https://www.lawsociety.ie/gazette/top-stories/2024/september/landmark-patient-safety-law-now-in-effect

2) 참고자료 1: https://www.gov.ie/en/press-release/9e647-minister-for-health-announces-commencement-of-the-patient-safety-notifiable-incidents-and-open-disclosure-act-2023/

3) 참고자료 2: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23/act/10/enacted/en/html

4) 참고자료 3: https://www.hiqa.ie/sites/default/files/2017-01/Safer-Better-Healthcare-Guide.pdf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안전 사고를 공개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하는 법이 아일랜드에서 발효되었다.

 

환자안전법[(The Patient Safety (Notifiable Incidents and Open Disclosure) Act 2023)]이라 불리는 이 법은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며, 중대한 사건에 대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반드시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외부 기관에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35월에 서명되었지만, 사소한 기술적 오류(minor drafting error)가 수정되어야 했기에 정식 발효되기 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했다.

 

스티븐 도넬리(Stephen Donnelly) 보건부 장관은 이 법을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법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또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환자 안전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1)

 

 

환자안전법 주요 내용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68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이 이제 발효되었으며, 68조는 사소한 기술적 수정이 요구되어 수정이 완료된 후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수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건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1. 의무적 공개 알림: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중대한 환자 안전 사건(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환자나 그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5)

 

2. 외부 보고 의무: 중대한 환자 안전 사건은 의료 기관 내부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건을 외부의 감독 기관이나 규제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7)

 

3. 정보와 사과 사용의 제한: 환자에게 사건을 공개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나 사과 내용이 법적 내용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정보와 사과의 사용에 법적으로 제한을 둔다. (10)

 

4. 임상 감사 절차 규정: 이 법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임상 감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감사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58)

 

5. 암 검진 서비스의 알림 의무: 보건서비스행정부(Health Service Executive)*의 암 검진 서비스는 환자가 검진 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11)

*아일랜드의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아일랜드 전역에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6. HIAQ 권한 확대: 건강정보 및 품질 관리국(Health Information and Quality Authority, HIAQ)*의 권한이 확대되어, 민간 의료서비스와 민간 병원에 대한 감독 및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68)
*아일랜드에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독립적인 기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침

 

건강정보 및 품질 관리국(HIQA)에서는 국가 의료서비스 안전과 품질 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이 안내서의 목적은 아일랜드 의료 시스템 전반에서의 질적 개선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다.

안내서는 특히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룬다.4) 

 

1. 환자 중심의 돌봄과 지원의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이들의 권리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각 개인의 바람과 요구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의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에서는 의료 제공자가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자신의 치료에 참여하며,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

 

2. 효과적인 돌봄과 지원효과적인 돌봄과 지원은 의료서비스에서 최상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 제공자는 최신 임상 증거를 평가하고 활용하며, 주어진 자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건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의료 요구는 모두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효과적인 돌봄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안전한 돌봄과 지원안전한 돌봄과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완전히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제공될 수는 없다. 의료 제공자는 불필요한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며, 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한 돌봄과 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는 항상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4. 더 나은 건강과 웰빙더 나은 건강과 웰빙에 중점을 둔 서비스는 항상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 유지, 개선할 기회를 모색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지 이용자나 제공자의 단독 책임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목표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5. 리더십, 거버넌스 및 관리리더십, 거버넌스 및 관리는 잘 운영되는 서비스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명확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인력의료서비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인력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직접 고용된 경우든 계약된 경우든 상관없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7. 자원의 사용잘 운영되는 서비스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근거와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동일하거나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8. 정보의 사용고품질, 안전, 신뢰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획, 관리, 제공,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고품질 정보는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적시성, 관련성, 가독성, 완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