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배심원단'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지지했다.
#1)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5ydzxyx7xxo
#2) 참고자료: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assisted-dying-project
#3) 참고자료: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NCOB-Assisted-Dying-interim-report-FINAL.pdf
영국에서 조력 사망(assisted dying)에 관한 최초의 “시민 배심원단(citizens’ jury)”이 말기 환자가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지지했다.
2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 이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배심원단을 구성한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이 배심원단이 법적 권한은 없지만 여론 조사보다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논쟁에서 중요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다니엘 함(Danielle Hamm) 이사는 조력 사망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논쟁에서는 시민 배심원이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이유를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8주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근거를 검토했다. 배심원단은 인구통계학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조력 사망에 대한 태도 면에서도 일반 대중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한 사람들 중 다수인 17명이 처음에는 조력 사망을 찬성했으며, 이는 여론 조사의 결과와 일치했다. 법 개정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과 함께, 배심원단에게 그 이유도 질문했다.
투표에 참여한 28명 중 20명이 결국 조력 사망을 지지했고, 7명은 반대했다. 한 명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법 개정을 지지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새로운 권리가 남용될 수 있고, 말기 환자 돌봄에 대한 자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시민 배심원단에 참여한 53세의 사회복지사 아쇼크(Ashok)는 처음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제시된 근거에 설득되어 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쇼크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배심원단에게 제시된 근거를 듣고 말기 환자의 고통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선택권을 줄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1)
[조력 사망에 대한 대중의 견해 살펴보기]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영국에서 조력 사망에 대한 대중의 견해를 살펴보고,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형성하고 논의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윤리적,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Hopkins Van Mil에 의뢰하여 M.E.L Research와 Sortition Foundation과 협력하여 일련의 설문조사와 시민 배심원단을 설계하고 진행하며, 이를 통해 조력 사망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윤리적, 실질적 고려 사항을 분석했다. 2024년 9월 13일, 시민 배심원단이 질문에 어떻게 투표했는지에 중점을 둔 중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배심원단은 여러 질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비밀 투표로 각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배심원단의 주요 투표 결과와 의견에 관한 사항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3)
▶ 질문1: 영국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무엇을 포함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제외해야 될까요? -말기 질환인 사람에게만 조력 사망이 허용되어야 한다 (22명 찬성)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2명 찬성)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rescribing)]*과 안락사[euthanasia)**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16명 찬성)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단축하기 위해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처방받고, 그 약물은 환자 본인이 직접 복용하는 것을 의미 **환자의 명확한 의사와 요청에 따라, 의사가 약물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 ▶ 질문 2: 영국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떤 권고 사항이나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죽음, 임종, 그리고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력 사망과 같은 숙의적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25명 찬성) -NHS(National Health Service)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quality)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25명 찬성) -친구나 가족이 Dignitas(조력자살을 제공하는 스위스의 단체)에 가는 것을 돕는 행위는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23명 찬성)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담당 주치의(GP)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20명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