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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적조력자살(MAiD) 승인 사례에 대한 아버지의 법적 대응, 자폐 진단을 받은 딸의 사례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5.05.09

조회수  18

 

기사. A father battles Canada’s suicide machine. His autistic daughter has been cleared for MAiD

https://unherd.com/2025/05/a-father-battles-canadas-suicide-machine/ 

 

참고. Medical assistance in dying: Legislation in Canada

https://www.justice.gc.ca/eng/cj-jp/ad-am/bk-di.html 

 

이전 언론동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2022년 8월 26일)

https://nibp.kr/xe/news2/240333

 

 

 배경 

 

2024년 1월 31일,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아버지 웨이드(가명)는 딸 마지(가명)가 다음 날 오후 2시에 의료적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진단받았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다. 웨이드는 딸이 단순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긴급 조치를 신청해 일시적으로 조력자살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 이슈 

 

1. 스펙트럼 장애와 ADHD 진단을 받아, 말기 질환이 아님에도 마지의 의료적 조력자살 승인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 마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상태를 '불치병'으로 진단받으려 했고, 결국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그녀를 '말기 환자'로 판단하여 MAiD 승인을 내렸다. 웨이드는 딸 마지가 실제로 죽음을 원한다기보다,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정신적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 웨이드는 마지의 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긴급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일시적으로 의료적 조력자살이 중단됐다. 이는 북미에서 비말기 환자(non-terminally ill patient)에 대한 의료적 조력자살이 합법적으로 법원에 의해 중단된 최초의 사례였다.

- 판사는 마지의 의료적 조력자살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의료진이 자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아버지의 문제 제기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 두 명의 의사가 상반된 판단을 내렸음에도, MAiD 내비게이터가 이전에 승인 결정을 내린 동일한 의사를 ‘제3자 평가자’로 지정해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캐나다 MAiD 법은 의료적 조력자살을 위한 네 가지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질환(grievous and irremediable condition)’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절차상 위법 가능성을 인정하여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본안 판결에서는 MAiD 승인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의료진의 판단을 사법부가 재검토할 수 없다”며 의료적 조력자살의 적절성 여부는 마지가 사망한 후에야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 웨이드는 수차례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거액의 빚을 떠안았지만, 딸의 세 번째 MAiD 신청이 다시 승인됐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딸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캐나다의 MAiD 제도가 충분한 사회적·정신적 지원 없이 취약한 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자폐로 인한 고립감, 질병에 대한 집착,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마지의 결정이 충분히 자율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 아버지 웨이드는 마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병과 자살에 대한 정보를 지나치게 접하며,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가 실제로 죽음을 원한다기보다,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정신적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과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 사례는 캐나다에서 MAiD 제도의 확대가 가져오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드러났으며, 특히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MAiD 승인 절차의 기준과 지원 체계의 미비점이 지적된다. 또한 가족의 동의 없이 성인 개인의 단독 결정만으로 생명을 종료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구조적 위험성이 드러났다. 

 

캐나다에서 2027년부터 정신질환자에게도 MAiD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가족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MAiD 결정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의료적 조력자살 법률 개요 [바로가기]

(Medical assistance in dying: Legislation in Canada)

 

● 2015년 2월, 캐나다 대법원은 카터 대 캐나다(Carter v. Canada) 사건에서 형법의 일부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충족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의료적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정부에 2016년 6월 6일까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시간을 주었다. 

● 2016년 6월, 의회는 자격을 갖춘 성인이 사망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로 캐나다의 의학적 안락사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 적용 범위 >

● 18세 이상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함

●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함

●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요청을 해야 함

● MAiD 수신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즉 해당 개인이, 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MAiD 수신에 동의했다는 의미임

●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2027년 3월 17일까지 정신질환 제외)

● 능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야 함

● 개인이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서 완화될 수 없는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자격

● 2021년에 정신질환만 있고 다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2023년 3월 17일까지 2년 동안 MAiD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됨.

● 2024년 2월 1일, 캐나다 정부는 기저 질환이 정신질환인 사람의 MAiD 자격 제외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2024년 2월 29일, 법안 C-62 발효됨. 
● 정신질환에는 우울증이나 인격 장애와 같이 주로 정신과 영역에서 치료되는 질환이 포함됨(신경인지 장애 및 신경발달 장애, 또는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질환은 포함되지 않음).

 

< 방법 >

● 의료인이 직접 약물 투여

● 환자 스스로 약물 복용 (자가 투여)

 

< 절차적 보호 조치 >

● 2021년, 캐나다 MAiD 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따라야 할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한 이중 접근 방식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 여부를 기반으로 함. 

● 이러한 안전장치 접근 방식은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개인의 MAiD 요청을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전문성을 투입하는 동시에,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절차적 안전장치를 완화하며, 이는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사람이 MAiD를 요청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고통과 취약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됨. 

 

○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

● MAiD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서면 요청은 한 명의 독립 증인이 서명해야 함(유급 전문 인력 또는 의료 종사자가 독립 증인이 될 수 있음).
● 두 명의 독립적인 의사 또는 간호사가 평가를 제공하고 모든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해당 개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 해당 개인은 MAiD를 받기 직전에 동의를 철회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동의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함(단, 특정 상황에서는 이 "최종 동의" 요구사항을 면제할 수 있음).
 
○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
   * 상기 ‘예측가능한 사람을 위한 보호조치’ 내용 외 아래의 보호조치 추가 명기 
● 자격을 평가하는 두 명의 의료진 중 누구도 해당 환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해당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과 상담해야 함.
● 상담 서비스, 정신 건강 및 장애 지원 서비스, 지역 사회 서비스, 완화 치료를 포함하여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수단에 대해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제공받아야 함.
● 당사자와 치료사는 당사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이용 가능한 수단을 논의해야 하며 당사자가 그러한 수단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데 동의해야 함.
● 적격성 평가는 최소 90일이 소요되어야 하지만, 해당자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두 가지 평가가 모두 완료된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최종 동의 면제 >

자연사가 예측 가능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를 통해 최종 동의없이 MAiD를 받을 수 있다. 단, 환자가 언어, 소리 또는 몸짓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무효화된다.

 

< MAiD를 위해 스스로 물질을 투여하기로 선택한 사람에 대한 최종 동의 >

자가 투여 후 합병증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진과 사전에 서면 합의하면, 의료진이 대신 MAiD를 투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