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는 협상 끝에 미국을 제외한 WHO 회원국들, 팬데믹 대응을 위한 역사적인 조약 체결
□ 기사 1.
□ 기사 2.
□ 기사 3.
https://www.bbc.com/news/articles/c7vn1r3ge2jo
□ 참조 : WHO 팬데믹 협정 협상문 초안 수정본(2024.03.)
https://apps.who.int/gb/inb/pdf_files/inb9/A_inb9_3-en.pdf
◆ 세계 팬데믹 조약의 개요 및 목적
이 조약은 COVID-19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4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3년간의 협상을 거쳐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요 목적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팬데믹 예방, 준비, 대응 방안을 개선하고, 중요한 국제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WHO 사무총장은 이 조약을 '안전한 세상을 향한 공동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 조약은 WHO 75년 역사상 두 번째로 체결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이며, 60개국이 비준한 후 1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새로운 국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약의 주요 내용
이번에 합의된 팬데믹 조약은 향후 세계가 팬데믹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약에는 의료 종사자 보호, 신약 및 백신 규제 역량 강화,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병원체 감시 체계 강화를 통한 전파 위험 감소 등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병원체 정보를 공유할 경우 백신, 진단, 약품 등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PABS) 구축을 명시하여, COVID-19 당시 발생한 백신과 치료제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스템은 정보 공유와 그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고, 제약 회사 간의 신속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여 빠른 약물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PABS의 세부 사항은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팬데믹 관련 의약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제약 회사는 생산량의 10%를 WHO에 할당하고 나머지 10%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WHO는 팬데믹 발생 시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약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팬데믹 대응 제품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약품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세부 사항은 아직 부속 문서로 남아 있어 내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이전과 생산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함으로써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였다. 한편, 이 조약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며, WHO가 각국의 공중보건 문제에 관해 법률이나 정책을 강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다. 특정 조치(예: 여행자 금지, 예방접종 의무화 등)대해서는 각국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협상 과정 및 다자주의적 국제 협력
이번 조약은 2021년 12월 WHO 회원국들이 COVID-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계기로 협상에 돌입한 이후 3년여의 긴 협상 끝에 마련된 결과물이다. 애초 2024년 5월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으로 협상이 1년 연장되었고, 마지막 공식 협상일에는 24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대부분 조항이 타결되었다. 특히 기술 이전과 백신 분배 비율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으며, 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여러 국가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의료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항 등이 우선적으로 채택되었다. 협상은 정부 간 협상기구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INB)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2025년 5월 세계 보건 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WHO에서 탈퇴하면서 최종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2026년 1월 22일에 WHO를 탈퇴할 예정이어서 이 조약에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불참은 조약의 효과성 및 국제 협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다음 팬데믹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자주의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약은 WHO 총회에서 채택된 후 6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발효되며, 각국의 실질적 이행 의지가 향후 조약의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vised draft of the negotiating text of the WHO Pandemic Agreement (WHO 팬데믹 협정 협상문 초안 수정본(2024.03.) 주요 내용) 이 조약은 총 3개의 장과 총 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문의 제목과 게시글 내용과 관련한 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Chapter I. Introduction (서론) Article 1. Use of terms (용어의 정의) Article 2. Objective (목표) WHO 팬데믹 협약의 목표는 공정성을 지침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Article 3. Principles (원칙) WHO 팬데믹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모든 사람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각 사람의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 2.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을 인정받으면서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3.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의 목표는 공평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 불공평하거나 피할 수 있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4. 팬데믹 예방, 준비, 대응 및 보건 시스템 회복에서의 공동의 책임과 국가별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책임을 인정한다. 5.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 투명성, 책임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한다. 6.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을 위한 공공 보건 결정을 내릴 때 최고의 과학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Chapter II. The world together equitably: achieving equity in, for and through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공평하게 함께하는 세상: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통한 공평성 달성) Article 4. Pandemic prevention and surveillance (팬데믹 예방 및 감시) 1. 당사국들은 팬데믹 예방과 조정된 다부문 감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며, 국가의 역량과 국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한다. ....(중략).... 3. 각 당사국은 자신의 국가 역량을 고려하여 팬데믹 예방과 조정된 다부문 감시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a) 조정된 다부문 감시: (i) 새로운 또는 재출현하는 병원체를 감지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이는 인간에게 위험을 주는 병원체뿐만 아니라 동물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체를 포함한다. 이 과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보건 규정(2005)에 따라 이루어진다; (ii) 관련 감시 및 위험 평가의 결과를 WHO 및 다른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b) 지역사회 기반 조기 발견 및 통제 조치: 지역사회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공공 보건 사건을 감지하고, 이를 원천에서 차단한다. (c) 수도시설 및 위생: 어려운 환경을 포함하여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d) 감염 예방 및 통제: 모든 의료시설에서 국제 기준과 지침에 맞는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활성화한다. (e) 병원체의 동물-인간-환경 간의 전파 예방: (i) 병원체 출현 및 재출현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식별하고, (ii)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이에는 야생동물, 농장 및 반려동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포함된다. (f) 실험실 생물 안전 및 생물학적 위험 관리: 병원체의 우발적 노출, 오용 또는 무심코 방출을 예방하기 위해 실험실과 연구시설에서의 생물 안전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개발, 강화, 유지한다. (g) 매개체 매개 질병 감시 및 예방: 팬데믹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 매개 질병에 대한 위험 평가 능력을 개발, 강화, 유지한다. (h) 항미생물제 내성(AMR): 팬데믹과 관련된 항미생물제 내성 병원체의 출현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는 각국의 항미생물제 내성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련 국제 지침을 고려하여 접근한다. Article 5. One Health approach to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을 위한 원헬스 접근법) 1. 당사국들은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을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조정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위해 원헬스 접근법을 촉진할 것을 다짐한다. 2.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국가적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a) 원헬스 접근법을 반영한 국가 정책, 전략 및 조치를 시행한다. (b)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가 동물성 질병 발생을 예방,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 공공 보건, 동물 보건 및 환경 부문에서 원헬스 인력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촉진하거나 필요에 따라 설립한다. 3. 당사국들은 WHO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동물성 질병의 전파 및 재전파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줄이며 관리하는 국제 기준 및 지침의 개발 및 업데이트에 기여할 것이다. 4.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헬스에 대한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양자, 아·태지역 및 기타 다자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거나 강화할 것이다. Article 6. Preparedness, health system resilience and recovery (준비, 의료 시스템 복원력 및 복구) Article 7. Health and care workforce (보건 및 돌봄 인력) Article 8. Preparedness monitoring and functional reviews (준비 상태 모니터링 및 기능 검토) Article 9.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 Article 10. Sustainable and geographically diversified production (지속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생산) Article 11. Transfer of technology and know-how (기술 및 노하우 이전) Article 12. Access and benefit sharing (접근 및 혜택 공유) 1. 당사국들은 전염병 잠재력을 가진 병원체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다자 시스템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WHO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PABS 시스템)을 수립한다. 2. PABS 시스템의 목표는 전염병 잠재력을 가진 병원체의 생물학적 자료와 해당 병원체의 유전자 서열 데이터 (Genetic Sequence Data, GSD)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시기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는 글로벌 감시 강화 및 위험 평가에 기여하고, 건강 제품의 연구, 혁신 및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공평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익 공유는 공공 보건의 위험, 필요 및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전염병 및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의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통제에 기여한다. 3. 당사국이 전염병 잠재력을 가진 병원체에 접근할 경우, 해당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생물안전, 생물보안 및 데이터 보호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a) 병원체 서열 정보를 WHO에 가능한 한 빨리 공유한다. (b) 생물학적 자료가 확보되면 WHO가 조정하는 실험실 네트워크 (Collaborative Laboratory Networks, CLNs)에 참여하는 실험실 또는 생물 저장소에 이를 제공하며, "PABS 생물학적 자료"라는 전자 레이블을 부착한다. 이 자료의 사용자에게 PABS 시스템의 이익 공유 규정을 통보한다. (c) 병원체 GSD가 확보되면 이를 하나 이상의 PABS 서열 데이터베이스(SDBs)에 업로드하고 "PABS GSD"라는 전자 레이블을 부착하며, 이 GSD 사용자에게 PABS 시스 템의 이익 공유 규정을 통보한다. 4. 당사국들은 PABS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생물학적 자료와 GSD의 추가적인 전송과 사용을 허용한다. 이때 "PABS 생물학적 자료" 또는 "PABS GSD"라는 전자 레이블을 부착하고, 이익 공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생물학적 자료와 GSD의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가진다. 5. 각 당사국은 본 조 제1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국이 개발할 관련 템플릿에 따라, 그리고 연구, 과학 단체, 협력 기관 및 기타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WHO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물질 사용자 및 GSD에 PABS 시스템의 이익 공유 조항을 통지하는 조치와 함께 CLNs 및 서열 데이터베이스 (Sequence Databases, SDBs)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참조 조건을 개발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하 생략)... Article 13. Supply chain and logistics (공급망 및 물류) Article 13bis: National procurement- and distribution-related provisions (국가적 조달 및 배급 관련 조항) Article 14. Regulatory systems strengthening (규제 시스템 강화) Article 15. Liability and compensation management (책임 및 보상 관리) Article 16.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국제 협업 및 협력) Article 17. Whole-of-government and whole-of-society approaches (정부 전체 및 사회 전체 접근 방식) Article 18. Communication and public awareness (커뮤니케이션 및 대중 인식) Article 19. Implementation and support (이행 및 지원) Article 20. Sustainable financing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Chapter III. Institutional and final provisions (제도적 및 최종 조항) Article 21.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 Article 22. Right to vote (투표권) Article 23. Report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통회에 대한 보고) Article 24. Secretariat (사무국) Article 25.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의 해결) Article 26.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ruments (다른 국제 협약 및 기구와의 관계) Article 27. Reservations (유보) Article 28. Declarations and statements (선언 및 진술) Article 29. Amendments (개정) Article 30. Annexes (부속서류) Article 31. Protocols (의정서) Article 32. Withdrawal (탈퇴) Article 33. Signature (서명) Article 34.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formal confirmation or accession (비준, 수락, 승인, 공식 확인 또는 가입) Article 35. Entry into force (시행) Article 36. Depositary (예탁금) Article 37. Authentic texts (원본 텍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