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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MAID 통계가 던지는 돌봄과 고립에 대한 윤리적 질문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5.12.19

조회수  105

□ [기사] MAID increases — Ottawa holds firm

https://www.canadianaffairs.news/2025/12/05/ottawa-not-changing-maid-after-annual-report/

□ [참고자료] Sixth 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annual-report-medical-assistance-dying-2024.html#a2.1

□ [참고자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Overview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health-services-benefits/medical-assistance-dying

□ [참고기사] More than 16,000 Canadians died by MAID in 2024 — 5% of all deaths in Canada: report

https://ottawacitizen.com/news/more-than-16000-canadians-died-by-maid-in-2024-5-of-all-deaths-in-canada-report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의료조력사 연례보고서(Medical Assistance In Dying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24년 조력사망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해, 전체 사망의 약 5%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신청자 다수는 만성적 질병과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고립감·정서적 고통 등의 복합적 요인을 조력사망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제도의 윤리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고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노화·돌봄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의료조력사(MAID)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의료조력사 연례보고서(MAID Annual Report): 캐나다 보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의료조력사(MAID) 통계·이용자 특성·제도 운영상 주요 쟁점 등을 담은 공식 보고서

 

 캐나다 의료조력사(MAID) 이용 증가와 정부의 입장

캐나다 보건부가 2025년 11월에 발표한 최신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의료조력사(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이용 건수는 총 16,499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조력사의 선택은 단순히 의료적 한계가 아닌 삶의 질 저하 및 장기적 고통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제도 축소나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AID 선택 배경: 신체적 고통을 넘어 정서적 요인까지

연례보고서는 MAID 이용자 다수가 통증·난치질환뿐 아니라 외로움, 사회적 단절, 삶의 의미 상실 등의 정서적 요인을 신청 사유로 제시했음을 밝혔다. 특히 노인 인구(70세 이상)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의료·복지·정신건강 지원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MAID가 의료적 치료 실패의 결과라기보다,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넘어선 사용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도 안정성 논란과 사회적 우려

MAID 확대는 캐나다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며, 취약계층이 구조적 압박 속에서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또한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심화될 경우, MAID가 ‘사후적 대안’처럼 기능하여 돌봄 시스템 전반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현행 절차·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남용 가능성과 지역별 감독 역량 차이를 문제로 지적한다. 향후 MAID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감시·평가체계 개선,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 의료조력사(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 정의

- 의료인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캐나다에서는 2016년 합법화되어 엄격한 의료·법적 절차 아래 운영되고 있다.

 

 적용요건 및 절차

-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함

- 두 명 이상의 독립된 의료진이 신청자의 결정 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을 평가함

 1) 환자가 결정 능력을 갖추었는가?

 2) 외부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신청했는가?

 3) 충분한 정보 제공·대안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 법정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시술을 진행함

- 의료진은 양심·종교적 이유로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나, 환자를 다른 의료진에게 연계할 의무가 있음.

 * 단일한 의학적 지표로 판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질환의 비가역성, 치료 대안의 한계, 환자의 주관적 고통 인식과 삶의 질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되는 개념

** 일반적으로 10일을 권고하나, 임종이 임박하거나 긴급한 경우는 면제가 가능

 

 의의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되지만, 의료·사회·윤리 영역이 결합된 복합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선택 배경·보호 체계의 충분성 등의 다층적 논의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제도로 평가됨

 

 

 윤리적 쟁점

① 정서적·사회적 고립이 MAID 선택을 사실상 강제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② 취약계층이 경제적·의료적 지원 부족으로 조력사를 유일한 선택지로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

③ 결정 능력 평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④ 신체적 고통이 아닌 정서적 요인까지 MAID 사유로 확대될 경우, 제도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⑤ 사회·정신건강 서비스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확대는 생명권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